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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불법드론 비행예방 민·관·군 합동 캠페인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8.12

조회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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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영종도 내 5개의 해수욕장(을왕, 왕산, 덕교, 하나개, 실미도)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최하는 '불법 드론 비행 예방 민·관·군 합동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3월 운서역 인근에서 진행되었던 합동 캠페인에 이어,

이번 하계 성수기에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과 유원지 상가를 대상으로

관제권(3.9km) 내 불법 드론 비행 근절 인식 문화 확산 캠페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반경 9.3km 이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불법 드론 비행은 금지됩니다.

해당 권역은 영종도의 거의 모든 지역에 해당하며, 관제권 내 미승인(불법) 드론 비행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더불어 예상치 못한 인명·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사장님과 상임감사님을 비롯한 T2경비그룹과 본사 직원들이 참여하였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용유동 주민자치협의회,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분들도 참여해

총 43명이 캠페인 현장을 누비며 불법 드론 근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캠페인을 토대로 불법 드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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